1. 관련: 평생교육복지과-16537(2021.12.17.)호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('21.12.6.)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·심화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간(21.12.18.(토)~22.1.2.(일)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실시하 기로 하였으니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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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('21.12.6.)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·심화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간(21.12.18.(토)~22.1.2.(일)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실시하 기로 하였으니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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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('21.12.6.)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·심화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간(21.12.18.(토)~22.1.2.(일)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실시하 기로 하였으니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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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('21.12.6.)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·심화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간(21.12.18.(토)~22.1.2.(일)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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